광명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시행
2016-03-04 12:5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정부의 100만호 그린홈 건설 정책과 경기도의 에너지 비젼 2030 선포에 발맞춰 단독주택 외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 규정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다.
지원자격은 광명시에 소재한 아파트 소유자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설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에서 선정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에서 접수대행을 하고 있어, 선정된 업체에 연락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설치업체에 지불하면, 향후 시에서 설치업체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용량별 가구당 200W는 30만원, 250W는 35만원, 300W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