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3500억 손배'…JDC 상대 '법정싸움' 강경 대응키로

2016-03-03 13:22
버자야 "JDC 의도적으로 원토지주들과 소송 사실 숨겼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버자야그룹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며 법정싸움에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주)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해 11월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낸 3500억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버자야그룹은 “지난 2007년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7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며 “하지만 2007년 12월 사업부지 원 토지주들이 “해당 사업은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고 운을 뗐다.

버자야는 “JDC는 그동안 의도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출범시켰으며, 이듬해 2009년 3월 30일에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 며 “우리는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011년 1월 2심 선고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JDC측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소송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JDC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토지주인 원고 22명 중 18명은 1심 진행 중 제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4명은 항소했다. 이어 진행된 2심에서 2010년 11월 2심 재판부는 ”피고 JDC에게 2억822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JDC는 이를 무시하고 합의하지 않았다” 며 “이같은 결과로 2011년 1월 2심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1단계 사업 공정률이 6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JDC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JDC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르면 JDC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버자야제주리조트에 하자 없이 이전해야 한다” 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토지 소유권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토지 소유권 관련한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며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호도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JDC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조차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 재개의 핵심인 토지 소유권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어 사업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며 “또한 개정안마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JDC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계약위반과 개발 사업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며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개발 사업을 위한 각종 투자비는 물론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사업 이익 손실 등 약 4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JDC를 상대로 토지매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며 “오는 7일 첫 변론기일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동안 JDC를 믿고 기다려온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오해와 루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며 “먼저,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증액할 계획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 본사 고위 임원 방한 등을 통해 전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탕위운 버자야제주리조트 개발이사는 “버자야그룹은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정당하고 진정성있는 투자를 결정했으나,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고의적인 기만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며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JDC가 문제를 해결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으나, JDC는 프로젝트의 진행여부를 버자야의 판단으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버자야그룹은 프로젝트의 진행여부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및 프로젝트의 명성에 대해 깊게 고심했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JDC는 그 어떤 해결 방안이나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며, “결국 JDC가 아무런 해결 방안을 주지 못해 2015년 7월부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시점 추후 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수용이 무효가 되면서 결국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