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소화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홍보
2016-03-03 10:31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알고 계십니까?'
경기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비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의 40.8%(662명)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