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철강에 266% 반덤핑 관세 폭탄...한국도 '비상'

2016-03-03 11:04
미국 상무부, 중국, 한국 등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한국은 6.9%

미국 상무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한국 등 철강업체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사진=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철강제품에 엄청난 규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을 포함한 7개 국가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2일 보도했다. 특히 중국산 냉연강판에 무려 266%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반덤핑 부과 대상에도 한국도 포함됐다. 미국은 중국 외 브라질, 인도 한국, 러시아, 일본과 영국 등 철강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브라질에는 39%, 한국 철강업체에는 6.9%, 일본에는 71.3%, 러시아와 영국에도 업체별로 5.8~31.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덤핑률은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뺀 뒤 과세가격을 나눈 것으로 덤핑률이 높을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반덤핑 판정은 오는 7월에 결정된다. 

미국의 해외 철강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미국 철강업체인 누코어, US스틸 등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불법적 무역을 자행하는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에 대한 덤핑 자료를 수집하고 당국에 고소했다.

이에 미국 정부 지난해 12월 중국과 인도, 이탈리아, 한국 등 업체가 내부식성 철강을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한 정황을 포착,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업체는 256% 한국 등 기타 국가는 업체별로 3~9%의 관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철강업체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 싱크탱크 소속 시장 애널리스트인 케이틀린 웨버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수준도 미국 철강업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특히 반덤핑 철강제품 수량 2위국인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