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 알선하는 가짜 공문서 피싱 조심하세요"
2016-03-02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피싱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들을 상대로 금감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이며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가짜 공문서를 구직자들에게 보내며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속였다. 채용 후 담당업무는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안내했다.
이들은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켰다면, 최근에는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과 같이 금감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것은 처음 발생한 사례다. 이들 피싱 일당은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유통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유형,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