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406억원 대포통장 8750건 이용
2016-02-02 11:05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집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이 총 40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8750건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3.0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금융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3만2568건, 1637억여 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4.4%, 피해 금액 65.2% 가량이 증가했다. 대포통장 발급도 2014년 4만9902건으로 전년보다 29.2% 늘었다.
방통위·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사기에 대응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3.0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런 활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6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1066억원)대비 62% 감소, 피해금 환급률(55.7%)은 같은 기간 34.7%p 늘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의 경우 2013년 3만8621건, 2014년 4만6902건, 2015년 2만7598건(상반기 1만8848건, 하반기 8750건) 등으로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