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 이행땐 북한 바닷길·하늘길 모두 봉쇄"
2016-03-02 08:00
북한 수출입 화물선에 대한 검색 의무화…항공유 공급·광물 거래 등도 금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제재조항들을 담았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3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결의 2094호'(2013년)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북한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 수출입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항공유 공급과 광물 거래 등을 금지하는 등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과의 광물거래를 금지한 것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이다.
기존 2094호에 달렸던 제재 조치의 '전제조건'을 없애거나, 촉구·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내용을 문구 변경 등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행·북한발 모든 수출입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mandatory inspection) 하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으로 사실상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한 대외교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북중무역에서 육로와 해상 교역의 비율을 각각 7대3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밀무역에서는 선박을 통한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항공유 공급 금지는 바닷길에 이어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이 항공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항공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공군 훈련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광물 거래 제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지난해 지하자원 수출액이 13억 2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 24억 8천300만 달러의 50%를 넘었을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번 대북 제재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북한이 우회적으로 제재를 피해 나갈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등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이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인 '블랙리스트'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네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1718호·1874호·2087호·2094호) 등을 통해 개인 12명, 단체 20곳이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의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북한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 수출입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항공유 공급과 광물 거래 등을 금지하는 등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과의 광물거래를 금지한 것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이다.
기존 2094호에 달렸던 제재 조치의 '전제조건'을 없애거나, 촉구·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내용을 문구 변경 등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행·북한발 모든 수출입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mandatory inspection) 하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으로 사실상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한 대외교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북중무역에서 육로와 해상 교역의 비율을 각각 7대3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밀무역에서는 선박을 통한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항공유 공급 금지는 바닷길에 이어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이 항공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항공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공군 훈련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광물 거래 제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지난해 지하자원 수출액이 13억 2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 24억 8천300만 달러의 50%를 넘었을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번 대북 제재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북한이 우회적으로 제재를 피해 나갈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등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이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인 '블랙리스트'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네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1718호·1874호·2087호·2094호) 등을 통해 개인 12명, 단체 20곳이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의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