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안보리 대북제재 합의…중국 제재 참여 실효성 있을까
2016-02-26 08:00
전문가들 "중국, 한반도 사드배치와 연계땐 제재 실효성 떨어질 것"
"북중 국경간 거래는 정부와 별개의 문제" 주장 가능성도 제기
"북중 국경간 거래는 정부와 별개의 문제" 주장 가능성도 제기
아주경제 김동욱·강정숙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밝힌 것은 미국의 제안을 중국이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북한과 인접해 제재 실효성의 열쇠를 쥔 중국이 합의에 이름에 따라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 도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안보리 제재 북한 공작 기관·돈줄 총망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께 채택될 예정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들 기관을 비롯해 개인과 기관 30여 곳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신설된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원자력공업성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천명에 따른 내각 부처이고,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맡은 핵심 기관들이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무역·금융회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현재 검토 중인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고려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 사드배치와 대북제재 연계땐 효과 미미
안보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의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조만간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을 상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고 각 이사국은 자국 정부와 논의한 뒤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의 전례로 볼 때 초안 도출에서 공식 채택까지 3∼4일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관심은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해왔던 중국이 얼마만큼 제재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안보리 제재를 연계할 경우 제재 수준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강행될 경우, 미중 간 합의한 대(對)북 제재에도 불구, 북한에 가하는 중국의 제재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북한과 인접해 제재 실효성의 열쇠를 쥔 중국이 합의에 이름에 따라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 도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안보리 제재 북한 공작 기관·돈줄 총망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께 채택될 예정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들 기관을 비롯해 개인과 기관 30여 곳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신설된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원자력공업성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천명에 따른 내각 부처이고,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맡은 핵심 기관들이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무역·금융회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현재 검토 중인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고려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 사드배치와 대북제재 연계땐 효과 미미
안보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의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조만간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을 상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고 각 이사국은 자국 정부와 논의한 뒤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의 전례로 볼 때 초안 도출에서 공식 채택까지 3∼4일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관심은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해왔던 중국이 얼마만큼 제재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안보리 제재를 연계할 경우 제재 수준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강행될 경우, 미중 간 합의한 대(對)북 제재에도 불구, 북한에 가하는 중국의 제재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실장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막기 위해 대북제재에 대해 종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할 경우, 아무리 강경한 내용의 제재가 들어간다 해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중국이 흔쾌히 응하지 않겠지만 안보리 제재까지는 막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다면서 북중 국경 거래는 정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밝힌다면 실효성을 잃게 되는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