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활임금 올해 7월부터 시행
2016-02-27 18:12
시간급 7,040원, 월 1,471,110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시간당 7,040원, 월1,471,110원(월 209시간 전일제 근로자 기준)]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이성욱)을 열고, 이 같이 심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안산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에는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약 348명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출자·출연기관, 안산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 등 점차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종길 시장은 “안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