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2016-02-25 16:45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회사 영업점에서의 꺾기,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소비자보호국에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화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 척결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사 1교 금융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개선해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