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불법 노점 야간 특별단속
2016-02-25 09:26
불법 거리가게(노점), 적치물 정비목적…매주 금, 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태원 관광특구 불법 노점 정비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태원 일대는 금요일밤과 주말에 불야성을 이루는 만큼 불법 노점이 보행과 차량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불법노점에 피해를 보는 주변 상가의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매주 금, 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불법 거리가게 및 적치물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인원은 구청 공무원 18명과 민간 용역업체 직원 4명 등 22명이다.
구는 단속에 앞서 거리가게 업주에게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화물차량을 이용한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 통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할 경우 도로법 제117조에 근거해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 거리가게 및 점포 앞 상품 과다 적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 이전에 사전예고와 자진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통행을 도와 쾌적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