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후보자 지지관련 허위사실 사례 및 고발
2016-02-24 19:31
단체가 그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OOOO단체의 의사결정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월 3일 세종시 소재 전통시장 내 강당에서 OOOO단체 명의의 C예비후보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구민 20여 명을 불러 모아 대표자 및 회원일동 명의로 허위의 지지성명서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최근 각계 각층 및 단체의 선거활동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단체의 지지선언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사례 안내공문을 각 예비후보자 및 기관․단체에 발송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시 선관위는 앞으로도 허위사실공표 및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