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입과자 구입 주의
2016-02-24 10:16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 되어 검사를 거친 과자류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다.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안전한 식생활’ 수입식품확인에서 정식 통관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배송 대행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된 과자류 제품은 자가 소비 목적인만큼 국내에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수입과자점 등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과자류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 기준·규격과 다르고 한글표시사항도 미 부착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식품안전정보포털 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시 담당자는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인 수입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과자류의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