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화장품 불법 판매한 업자 무더기 '덜미'… 서울시 특사경, 화장품법 위반 6곳 적발

2016-02-24 09:15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A판매자 창고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 중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을 낮은 단가의 제품에 끼워서 파는 수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마스크팩 등 저렴한 제품에 유명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여러개 끼워서 판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샘플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의 판매가 본격 금지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물티슈+화장품샘플 증정', '설화수, 더후, 숨샘플증정'이란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제품 구매 때 사은품으로 샘플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시중가 200원 짜리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최소 3~4개, 최대 80개를 제공하며 6600원에 팔았다.

업체 2곳은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빌려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면서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보냈다. 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은 본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의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며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