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실시
2016-02-23 09:10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의무 이수해야, 3.4.~3.9.까지 신청 접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마을기업 구성원 중 최소 5인 이상이 총 24시간의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마을기업 신청을 준비하는 시민과 단체 등을 위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문, 기본,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총 25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입문과정은 3월 14일 무료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유료 교육으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과제수행과 발표 등 심도 있게 꾸며진다.
교육은 ▲공동체 지원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마을기업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2차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육은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715-55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