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 12.9% 전국 2위

2016-02-22 21:02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2.9% 올라 전국 시·도 2위를 기록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공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12.9%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4.47%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나성동 2421-1701 상업용지(에스빌딩)로 ㎡당 393만원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의면 관정리 산94 임야로 ㎡당 200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