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기소…측근에 9억 몰아주기
2016-02-22 15:56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9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자신의 측근에게 넘어가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2일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하반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듬해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필요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공장 건설은 2011년 결국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에 일감을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S사의 운영자 권모씨와 E사의 소유주 한모씨 등은 모두 이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S사와 E사에 특혜성 계약을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회사 수뇌부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S사는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E사는 포스코 공장 부지 내의 도로 청소 용역권을 각각 취득했다.
특혜성 거래로 이 의원의 측근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S사와 E사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 의원에게 보답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S사 지분 10%를 가진 이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E사 설립자 한씨로부터는 2013년 2월과 2014년 10월에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사건을 "겉으로는 깨끗한 선거를 표방했지만 뒤에서는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에게 이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이 기소됨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과 비슷한 혐의가 드러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배임·횡령 혐의가 적발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