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표준지공시지가] 땅값 19% 오른 제주시, 보유세 30% 부담 늘어
2016-02-22 15:06
아주경제 노경조·김종호 기자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4.47% 오르며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제주시가 19.3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땅 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22일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에 따르면 총 공시지가가 8억6542만원에서 10억3783만원으로 오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상업나지(8648㎡) 보유자는 올해 71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7.78% 늘어난 규모로 재산세 508만원, 종부세 206만원이다. 이는 전국에 본인 명의의 땅이 하나뿐이라고 가정한 경우다. 지난해보다 20.13%가 오른 제주시 건입동 상업나지(5만199㎡)의 보유자도 1년 전보다 29.18% 오른 1억4012만원 가량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제주는 제2신공항과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과 외지인의 제주 부동산 투자 증가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지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세종시 고운동 상업나지(921㎡)는 총 공시지가가 지난해 19억4331만원에서 올해 22억2882만원으로 14.69% 올랐다. 이 토지 보유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포함해 153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16.82% 늘어난 178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상업나지(432.0㎡) 주인은 올해 1054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13.65% 늘어난 액수다. 이 땅의 총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12억2688만원에서 13억6080만원으로 10.92%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표준지 공시지가에 편입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7만9342㎡)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8만7182.8㎡)는 올해 각각 1㎡당 2850만원, 3960만원으로 1년 새 10% 가량 뛰었다. 이들 부지의 보유세는 종합 또는 분리합산 등 계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겠지만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