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시행... 2월 중 1호 인증업소 지정

2016-02-23 00:01

[사진제공=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음식점과 구내식당 등 외식업소에서 값싼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해 제공하는 일을 막기 위한 '국산 김치 인증마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 산하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위원장 김순자)는 외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범국민 '국산 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외식업소에 공식 인증 마크(표장)를 달아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 달 내 1호 인증업소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수입 김치의 주 소비처인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해 국산 김치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불량·짝퉁 김치로 인한 소비자와 국내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수입 김치는 국산 김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생적인 이물질 검출이나 무허가 식품첨가물 사용 등 소비자 위생 및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회 김순자 위원장은 "국산김 치 사용 인증마크가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심마크가 되도록 시중 음식 판매업소와 학교·기업·기관 등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으로도 인증마크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