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국가대표 선발 미끼로 금품거래한 연맹 전무 구속영장
2016-02-21 18:55
검찰, 연맹 윗선 '상납·연루 의혹'도 수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선발에 관해 금품 거래 정황이 드러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영 코치 등으로부터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흘러간 돈은 대한수영연맹 임원이자 수영 지도자인 박모씨의 사설수영클럽에서 상당 부분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박씨는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우리) 수영클럽 소속 선수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정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영클럽에 다니는 수영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웃돈'을 얹은 강습료가 들어오고 이중 일부가 연맹 상층부로 흘러갔다는 '상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수영장을 대한수영연맹 소속 선수들이 사용한 것처럼 꾸민 뒤 박씨의 수영클럽 강습 장소로 쓴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는 이를 사유로 연맹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 등을 지냈고, 2002년부터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등 경기력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경기력향상위원장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