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인사처 '유연근무제' 확대
2016-02-21 14:54
인사혁신처, '근무혁신지침' 시행…매주 수요일 초과근무금지
공무원 근로시간 年 2천200→2018년 1천900시간으로 감축
공무원 근로시간 年 2천200→2018년 1천900시간으로 감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사전에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제도'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이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실시한 부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공무원 1명의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27.1시간이었지만, 2015년 25.1시간으로 7.4% 감소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의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에는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메모 보고 등 비(非)대면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이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밝혔다.
또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사전에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제도'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이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실시한 부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공무원 1명의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27.1시간이었지만, 2015년 25.1시간으로 7.4% 감소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의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에는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메모 보고 등 비(非)대면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이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