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세정지원' 강화…관세조사도 유예
2016-02-21 12:00
"입주기업 경영지원…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가능)키로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 시 관세조사가 연기된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이 종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 및 공인심사 일정이 우선 조정된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