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준법투쟁 첫날…지연사례 없었다

2016-02-20 20:21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준법투쟁 첫날인 20일에는 우려했던 지연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유 항공기 비행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20일 준법투쟁을 시작했지만 우려했던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사례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에서는 도착공항 교통사정과 강풍 등으로 인한 지연출발이 있었지만, 쟁의행위로 의심할만한 사례는 없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객기는 연결문제와 출·도착 공항의 기상, 교통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연운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조종사 고의로 지연운항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노조원 1845명 중 59.9%(1106명)가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가 가결한 것은 11년 전인 200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쟁의행위 첫 날인 이날은 우려했던 지연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 노조가 준법투장부터 시작해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라 향후 지연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한항공의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태업으로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기준 등을 위반할 시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