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비리 직원 파면·해임 등 중징계

2016-02-18 12:55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장 인부 인건비 관련 비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여 총 27건 감사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청렴 혁신으로 현장 비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는 청렴윤리TF와 청렴옴부즈만 위원회를 확대해 비리 방지와 현장 부패발생 요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