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고속버스·KTX 수화물 이용, 전국에 필로폰·마약 판매한 일당 검거
2016-02-18 08:35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필로폰 매매사범 피의자 A모씨(54세) 등 18명, 마약류인 수면제를 매수한 피의자 B모씨(39세) 등 32명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판매책인 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속버스 및 KTX 수화물의 경우 매수자와 접촉하지 않고 신속하게 필로폰을 판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모씨(53세) 등 17명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검거 당시 필로폰 135g(4억 5천만원 상당, 4,500명 동시투약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의자 B모씨등 17명은 피의자 A씨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다.
앞으로 충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판매가 늘고,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