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고속버스·KTX 수화물 이용, 전국에 필로폰·마약 판매한 일당 검거

2016-02-18 08:35

▲증거물[충남경찰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필로폰 매매사범 피의자 A모씨(54세) 등 18명, 마약류인 수면제를 매수한 피의자 B모씨(39세) 등 32명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판매책인 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속버스 및 KTX 수화물의 경우 매수자와 접촉하지 않고 신속하게 필로폰을 판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모씨(53세) 등 17명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검거 당시 필로폰 135g(4억 5천만원 상당, 4,500명 동시투약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의자 B모씨등 17명은 피의자 A씨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다.

 또한, 직장업무 스트레스 등 불면증 증세가 있어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매수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피의자 C모씨(38세)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으로 충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판매가 늘고,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