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ELS 판매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2016-02-16 08:0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주가연계증권(ELS)의 제조·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우선 금소원은 투자성 상품에도 계약 철회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S, 펀드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가입 당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금융업권 상품처럼 2주일까지는 어렵더라도 3∼4일 정도의 철회기간을 둬야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소원은 일반인 대상 공모 ELS 판매를 금지하고 사모형태인 ELS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펀드매니저의 이력을 자세히 공개하고, 고객투자성향제도와 투자설명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게 금소원의 의견이다.

금소원은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 고객의 투자등급을 확인하는 고객투자성향제도의 경우 한두 문항의 선택 변화만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만큼 체계적인 문항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위험을 감수한다는 각서만 받으면 투자등급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켜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부분도 고쳐야 한다"며 "투자설명서 역시 위험사항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래시 녹취를 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