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6인' 더민주 고발 사건, 형사부가 수사
2016-02-12 18:0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여권 정치인 6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1차장 산하 부서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수사할 부서는 다음 주 정해진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작년 7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이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더민주 측은 검찰이 불기소한 리스트 6인도 다시 수사해 달라고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다.
특별수사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정치인 비리 의혹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 담당인 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추가 비리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으로 돌아갔지만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수사도 계속 맡는다.
두 의원은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