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폭력시위 37명 법원 출두...中 외교부 "법에 따른 폭란 대응 지지"
2016-02-12 10:08
홍콩 당국 64명 체포자 중 38명 기소, 최고 징역 10년 선고 가능
중국 "폭도들의 폭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중국 "폭도들의 폭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홍콩 당국이 춘제(春節·음력설) 폭력시위 가담자를 법에 따라 엄벌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홍콩 당국이 체포한 몽콕 폭력시위 가담자 64명 중 38명을 폭란(暴亂) 가담 혐의로 기소했고 이 중 37명이 11일 법원에 출두했다고 12일 보도했다. 홍콩 '공안조례'에 따르면 폭란 가담은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은 "폭도가 홍콩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홍콩 당국은 폭도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관용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콩 당국은 지난 8일 밤(현지시간) 경찰의 노점상 불시 단속으로 시작된 이번 대규모 폭력시위가 반정부 단체가 사전에 계획한 조직적 폭란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력을 키우고 있는 홍콩 본토주의 단체 '본토민주전선'은 폭란 발생 후 "체포된 사람 중 20명이 단체 회원이거나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홍콩 대규모 폭력시위를 폭도에 의한 '폭란'으로 규정하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또 "홍콩 경찰 당국은 폭란을 제압하고 법에 따라 대응했다"면서 "폭도의 폭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경찰의 법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홍콩은 법치사회로 법에 따라 범죄행위를 처벌해 홍콩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신화통신도 '경찰 공격 등 폭란 후의 홍콩 몽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홍콩 대규모 폭력사태를 보도하고 "2016년 새해 벽두부터 폭란 사건이 발생해 홍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비난의 뜻을 전했다.
중국이 이번 홍콩 사태를 '폭란'으로 규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반정부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은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센 '우산혁명'의 물결이 일었던 2014년에도 이를 '폭란'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 질서와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위법행위'로 다소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