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자체장, 13일부터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2016-02-10 11: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할 수 없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4·13 총선을 60일 앞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XXX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