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중앙선관위, 경제단체장들에게 '총선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2016-04-10 17:33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에게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단체 소속 회원사 등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고,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 급 기관·단체의 소속직원과 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근시간 조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