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미사일 발사 계기로 ‘북한인권법’ 드라이브
2016-02-09 14: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인권법의 세부 문구 표현을 둘러싼 견해차로, 본회의 상정 및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반쪽 인권법’으로 전락한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기점으로 여야 합의를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원한다면 북한인권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한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개성공단, 사드 배치 등 세부적인 내용에선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십 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한 핵심적 이유가 바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다”며 거듭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더민주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