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먹거리 원산지표시 위반 평소보다 2배 증가"
2016-02-08 08:2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고기와 채소 등 농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기간에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도 평소의 약 두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설·추석 명절 기간(총 158일)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4156곳이다.
이 가운데 2411곳이 원산지 거짓표시, 1745곳이 원산지 미표시 업소였다.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1만3064곳으로 하루에 11건꼴로 적발됐다.
업종별로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923곳(4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육판매업소 594곳, 가공업체 444곳, 슈퍼 309곳, 노점상 135곳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돼지고기가 2334건(56.1%)으로 명절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배추김치(2128건), 쇠고기(1490건), 쌀(608건), 닭고기(32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