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하체·치마 속 '몰카' 헌법연구관 벌금 200만원

2016-02-05 18:2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A씨(41세)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시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하철 역과 상점에서 20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치마 속을 촬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강남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통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A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을 맡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B씨(47)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