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월 임시국회 시작…선거구획정·쟁점법안 운명은?

2016-02-05 17:48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선거구 획정을 비롯 노동 4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그야말로 안갯속 정국이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한달 간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노동 4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1월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쟁점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안 협상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2월 임시국회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법)은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여당은 노동 4법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며 파견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야당은 전면적인 개정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야당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파견법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은 노동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선 파견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먼저 마무리하면 더민주가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실종 사태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까지 직권으로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에 넘겨 18~19일에는 획정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은 법조문 중 '함께'라는 단어를 북한인권법 2조 2항 중 어디에 둘지 세부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조 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인데, 더민주는 '함께'라는 단어를 뒤로 보내 인권 증진 노력과 평화 정착을 동등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를 빼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여당은 불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0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