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쟁쟁 제한한 한국과수종묘협회 '시정'
2016-02-03 15:22
사단법인 한국과수종묘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제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과수묘목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한국과수종묘협회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과수종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과수종묘협회는 우량 과수묘목생산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향상, 과수묘목의 안정적 보급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과수종자업 등록자·영농조합법인들이 설립한 단체다.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정한 협회는 이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
과수묘목 가격은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