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기업 파견부터 보육지원센터까지…예술인 복지 혜택 확대된다
2016-02-03 16:28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예술인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발표됐다. 이번에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일반기업 파견부터 예술인 전용 보육지원센터 개소까지 다방면에서 수정됐다. 시행은 올해 5월부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 강화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3일 공개했다.
우선,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구두계약을 없애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수익 배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예술인 신문고에 올라온 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제재를 가한다.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주는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불공정 행위 조사와 지원을 위해 조사전문팀을 신설하고, 법조계 출신 전문가도 영입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계약 교육 대상을 예술인에서 사업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보험, 육아·의료 서비스 등의 창작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진다.
예술인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창작준비금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4000명까지 확대된다. 또, 자산기준 관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며 ‘특별심의제’를 통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예산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한다.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도 대학로 지역 외에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 1개소 추가 신설된다.
산업의 문화화와 예술인들의 적극적 복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1000명의 예술인들이 기업에 파견돼 조직문화 개선이나 홍보·마케팅 등 기업이 원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복지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문체부는 또 ‘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예술계 및 경제계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경제계 및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 ‘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전문가 연구 사업을 실시해 중장기적으로 예술인들에게 자존감과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비전 수립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