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세액공제 연금과 비과세 연금
2016-02-02 14:48
연금상품은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를 하는 연금저축계좌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금융사에 따라 펀드, 신탁, 보험 등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연금보험은 투자형인 변액연금과 금리형 연금보험 형태가 있다.
연금상품을 잘 활용하면 노후 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절세의 포인트가 납입기간 중이라면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하면 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절세가 포인트라면 비과세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즉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입한 변액연금은 연말정산시 연금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뜻이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금융자산가라면 통상적인 이자소득세인 15.4%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변액보험이나 금리형보험과 같은 비과세연금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2013년 2월 16일부터는 신규 가입한 연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전에 가입했다면 10년만 유지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시에 소득세를 부담해 비과세연금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금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어떤 게 유리한 지 알 수 없으므로 덮어놓고 비과세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종신토록 연금수령을 원한다면 보험회사의 세액공제용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신연금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납입한 금액이 엄청나지 않다면 매월 받는 연금액은 기대 이하여서 연금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