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2016-02-02 11:54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 이상에 적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이달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지난 1월 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됐다.
해당 공사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건, 약 2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은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도록 했다.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 시 배점 2점, 지역업체 참여 배점 0.4점 등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도 확대했다.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