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요건 '완화'…사업인정 이후 소유해도 주택 신축 허용
2016-02-02 10:00
사업인정 고시 이후 주택 매입한 주민 주거 불편 해소 전망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 및 이축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