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016-01-28 21:18
28일 법제처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2월에 시행되는 43개의 법령 공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다음 달 12일부터는 보복운전등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2월에 시행되는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먼저 다음 달 4일부터 여행 관련 계약을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킨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행자에게는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전해제권한이 부여되고, 여행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여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보복운전등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12일부터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외식품 위생평가 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실사를 하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진·출입용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상승폭을 연간 최대 10%로 제한한 도로법과 시행령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