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징역 6년…"살인죄 인정안돼" 2016-01-27 11:2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박모(55) 경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법원,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징역 6년…"살인죄 인정 안돼"(종합) '총기오발 사고' 구파발 검문소 30대 탈영병 검거 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경위 살인 혐의로 기소 총기 오발사고 구파발 검문소, 이달 탈영 사고까지…부대관리 문제점 속속(종합) rsunju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