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45억 원 융자..2.2% 저리로 지원
2016-01-26 10:24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45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마련,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 기술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조건은 역대 환경보전기금 사상 최저금리인 고정금리 2.2%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등 두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유독물 취급설비 등 22종류의 시설을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비용 등 11종류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환경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금리는 2.5%였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되고,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연중 수시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유독물 취급설비 등 22종류의 시설을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비용 등 11종류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환경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금리는 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