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1년치 납부해볼까?

2016-01-25 15:00

[사진=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자동차세 1년치 납부 시기가 된 가운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가 화제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에 1년치를 나눠서 내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내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에서 세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한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