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폐업, 회원이전할 경우…"계약이전 알려야"
2016-01-25 13:50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 등 신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폐업한 상조회사가 회원들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타사로 이전할 때에는 전화·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지위승계 및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의 공고 방법은 양도업체가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한다.
설명방법은 양도업체 가입 회원에게 전화·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알리면 된다.
회원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과 관련해서는 회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해야한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