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인수·합병, 여론 독과점 야기…법적 규제 필요"

2016-01-21 17:18
한국언론법학회, '미디어기업의 인수 합병과 방송법' 세미나 개최

한국언론법학회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 합병과 방송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고민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최서윤 기자]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여론 독과점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원칙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 합병과 방송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을 인수·합병하면 여론 독과점현상이 발생한다"며 산업적·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공공성 측면에서 방송법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 입법형성 목적도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방송의 경우 국민의 의사형성에 이바지하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반면 통신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산업,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며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겠다는 것은 결국 방송의 주된 목적을 폐기해버리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SKT는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종국적으로 SO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로 오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SO를 통한 국민의 사적, 공적 사상의 지배적 영향자로서 특정사업체가 영향을 발휘하게 돼 여론의 민주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방송법 시행령 제4조3호가 삭제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부가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통합 시도에 대해 정책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법 제8조7항에서 상호겸영과 소유지분에 대한 조항이 구별돼 두 규제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방송법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