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 벌금형 구형
2016-01-20 19:24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8)씨 등 7명의 결심에서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원순의 아들 주신씨는 공개 신체검사를 했고, 검찰이 2회 병역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켰다"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