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서두르면 조달수수료 5~10% 할인받는다"
2016-01-20 14:49
6월말까지 조달계약 건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 적용
차등요율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차등요율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으로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분기 중 조달계약 건은 10%, 2분기 중 조달계약 건은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계약 집행이 추가되는 등 약 64억원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나라장터 안내 창 등에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60%를 초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