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정비사업 기부채납도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2016-01-20 07:46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공공기여로 국공립 어린이집 시범 설치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조합 또는 추진위)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했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비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 등의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면적 확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재원 부담없이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주변지역은 어린이집 시설 수급율이 76.2%로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보육 수요 해소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용도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결정하게 됐으며 이르면 2018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