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2016-01-19 17:1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5·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북한 원전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가요, 영상물이 담긴 CD 등을 갖고 있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일부 발췌·요약한 자료는 이미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발췌한 것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박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