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바닥분수 수질검사 의무화

2016-01-19 12:00
국무회의 의결, 제도정비 후 내년 1월 시행 예정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는 바닥분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의무화 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모두 검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를 의무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와 이용이 증가해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수경시설은 2014년에 총 868개소(2011년 606개에서 연평균 약 10%씩 증가), 총 868개 시설 중 804개(93%)가 가동 중이다. 또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41개(5.1%), 수질상태 미확인 시설은 141개(17.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심 물놀이 공간의 제공을 위해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해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개정안은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 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관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는 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등 요건을 명시했으며 거짓 등록, 결격사유, 변경등록 미이행, 미등록자 관리대행 등의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등록된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와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업체를 양성하는 한편 우수한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미흡했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